제목 | 2022년 입영대상 의무장교 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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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과대학 | 등록일 | 2021-09-16 | 조회 | 29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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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2022년 입영대상 의무장교지원접수일정안내(요약).hwp
(붙임 1-2) 2022년 입영대상 의무장교 지원 안내.hwp (붙임 3)_의무장교 지원서(별지제94호서식).hwp (붙임 4)_신원진술서(A).hwp (붙임 4-2)_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A).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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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2022년 입영대상 의무장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 내용 필독 바랍니다.
의무장교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지원서류(의무장교 지원서, 신원진술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 redfish@konyang.ac.kr 로 접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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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자격 : 현역병입영대상자(신체등급 1~3급) 로서
------------------------------------------------------------------------------------------------------------------------- < 주요 질문 > 답변 : 국가시험 결과 등 면허증을 제출할 필요없습니다. 병무청에서 의·치·한의사 국가시험 결과를 국시원(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 직접 조회하여 확인합니다. 2. 질문 : 국방부 역종분류 과정에서 의무장교로 선발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의무장교 선발은 국방부에서 공개전산추첨방식으로 결정되며, 의무장교로 선발되지 않은 사람은 공중보건의사 지원자로 분류됩니다. 공보의 지원자로 분류된 사람이 의과·치과·한의과 구분 보건복지부 공보의 필요(소요)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편입순위에 따라 공보의를 선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중보건의사 담당(☎ 042-481-281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질문 : 현역병입영통지서가 나왔습니다. 연기할 수 있나요? 답변 : 의무장교 지원서를 접수하신 후 통지서에 기재된 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에 전화하셔서 의무장교 또는 공중보건의사 편입예정자라고 하시면, 현역병 입영일자를 ’22. 3월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의무장교 또는 공중보건의사에 선발(’22년 2월중) 되면 현역병 입영통지는 취소됩니다. 4. 질문 : ’22년 입영대상 카투사 및 의무장교를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답변 : 가능합니다. 카투사에 선발(’21. 11. 4.) 되어 ’22년 카투사로 입영하려면 의무장교 지원서를 반드시 접수 취소(’22. 2. 10.까지) 하셔야 합니다. 5. 질문 : ’22년에 전공의(인턴) 채용되어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을 희망하나, 인턴 채용이 안될 경우 바로 의무장교 또는 공중보건의사 복무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10월에 의무장교를 지원해야 합니다. ’22. 2월에 인턴 채용이 안될 경우 의무장교 지원에 따라 국방부 역종분류 절차를 거쳐 병역이행(의무장교 또는 공중보건의사)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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