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2학기 조기졸업 신청 안내
2025학년도 전기(2026년 2월) 조기졸업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재학생은 다음의 사항을 확인한 후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기졸업이란? 재학기간 중 우수한 성적을 얻은 자가 6학기 또는 7학기를 이수하고 소정의 졸업학점을 취득한 경우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로, 의학과·간호학과를 제외한 전 학부(과)를 대상으로 적용하되 각 학부(과) 입학정원의 10%이내 인원으로 함. |
1. 관련근거
가. 「건양대학교 학칙」 제6조(수업년한)
나. 「건양대학교 학칙시행세칙」 제54조(학점인정) 제1항, 제74조(졸업기준) 제2항
다. 「조기졸업 시행에 관한규정」
2. 신청자격
가. 학칙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자
나. 직전학기에 18학점 이상 수강신청하고 미취득 과목이 없는 자
다. 직전학기까지의 총 성적 평점평균이 4.25이상인 자
※ 단, 계절학기 이수학점의 경우 조기졸업 학점에 포함하지 않으며 재입학 및 편입학자, 교환학생, 현장학기(해외취업 포함) 참여자 등은 제외함
3. 신청기간 : ~09.12.(금) 까지
4. 신청방법 : 통합정보시스템 활용(졸업 → 조기졸업 신청(학생) → 신청서 출력 → 교무팀 제출)
5. 자격상실
가. 조기졸업 신청 후 휴학하는 자
나. 조기졸업 신청 후 징계처분을 받은 자
다. 조기졸업 신청 후 이수학기 성적 총 평점평균이 4.25 미만인 자
라.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 졸업요건 : 교육과정 상의 졸업학점, 졸업논문·작품·시험, 졸업인증 및 기타 학과내규 등
마. 본인의 희망에 따라 포기하는 자
6. 문 의 : 건양대학교 교학부(041-730-5130) 또는 통합정보시스템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