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공지사항

Home 커뮤니티 공지사항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print

2024학년도 1학기 공결 및 병결 운영 지침 안내 글의 상세내용

『 2024학년도 1학기 공결 및 병결 운영 지침 안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2024학년도 1학기 공결 및 병결 운영 지침 안내
작성자 병원경영학과 등록일 2024-03-07 조회 1445
첨부  

 

 

2024학년도 1학기 공결 및 병결 운영 지침

 

 

1. 기본 원칙 : 대면 수업에 한해 병결일자별 1 신청 가능

2. 출석 인정 기간 : 2024. 3. 4.()~6.14() 시험기간 제외

3. 사유별 출석 인정 기준 (학칙 시행세칙 제59)

 

사유

출석인정일수

전결권자

제출서류

직계존비속과 그 가족의 사망

(발생일)

교무처장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장례확인서 추가제출 시 일수 범위 내에서 인정

- 부모

6

- 자녀

5

- 조부모, 형제자매

3

병역판정검사 및 예비군 동원·훈련

해당기간

교무처장

병역판정검사 출석확인서, 예비군 교육훈련 필증

정부기관 요청에 의한 특별행사 참가

해당기간

교무처장

공문(명단 포함)

학부()의 학습답사, 견학 및 졸업여행 등

해당기간

부총장

내부결재(명단 포함)

본인의 결혼

5

교무처장

혼인관계증명서

본인의 출산

20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배우자의 출산

10

출생증명서

교원자격취득을 위한 교육실습기간

해당기간

교무처장

없음

졸업대상자의 조기 취업

해당기간

교무처장

별도지침에 따름

질병 또는 사고

수업일수 1/5선 초과할 수 없음.

 

교무처장

 

- 통원 치료

당일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처방전

또는진료확인서+료비세부내역서 또는

진료기록부

- 입원 치료

해당기간

·퇴원 확인서

- 법정감염병으로 격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기간

격리 필요 명시된

확인서 또는 소견서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 총장이 승인한 교내외대회 및 행사 등

해당기간

부총장

결재공문

- 생리공결(1)

이전 신청 28일 경과 후 재신청 가능

1

자동승인

없음

 

[병결 불인정 사례]

 

- 미용 목적의 시술수술, 시력교정 수술 : 성형, 치아교정, 모발이식, 라식(라섹)

- 질병 예방 목적의 진단검진진료 : 건강검진, 스케일링

 

 


4. 병결 신청 및 처리 절차

 

 

구분

절차

내용

학생

신청

·병결 신청
통합정보시스템

사유 발생10 이내 신청(학기 말에는 기말고사 전 신청 마감)

증빙서류 원본 스캔 업로드 필수, 신청기간 경과 시 신청 불가

생리공결당일만 신청 및 반려 가능하고, 이후 변경 불가

승인 여부 확인 후 공·병결 처리 요청서 출력

·병결 처리 요청서 본인 서명 후 교과목 담당교수님께 제출

학부()

접수

신청 확인

증빙서류 확인

·병결 승인

·병결 현황 제출

해당 교과 대면 수업 진행 여부 확인

병결 운영 지침 확인 및 업로드 서류 진위 여부 확인

통합정보시스템 공·병결 승인 및 반려 처리

(보강 일정상 부득이 서면 접수 시 학과에서 입력 필요)

2(1-7, 9-15) ·병결 현황 전자결재 제출

학생

제출

승인 내역 확인 후 공·병결 처리 요청서 출력 및 본인 서명

결석일 교과목 담당교수님께 공·병결 처리 요청서 제출

교과목

담당교수

통합정보시스템-·병결 조회에서 공·병결 승인 내역 확인 후 출석 인정

[개선사항] 통합정보시스템에 과목/분반/학생별 공·병결 승인시수 현황 추가

 

 

 

5. 시험(중간·기말고사) 및 휴보강 관련 공병결 지침

 

구분

병결 지침

시험

(중간·기말고사)

학칙 시행세칙 제30(시험자격)

학기말시험 응시자격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한다.

2. 공결에 의한 자는 수업시간의 1/2 이상 출석하고 그 출석시수가 공결을 합하여 4/5 이상 되는 자

·병결 인정 불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학칙 시행세칙 제34(추가시험)에 따름

보강

(법정공휴일)

[통합정보시스템 및 LMS 개선] 지정보강일 공병결 통합정보시스템 신청

지정보강일[6.10()~6.14()] 선택 후 신청 가능

지정보강일이 아닌 다른 날짜에 시행하는 경우도 지정보강일 선택 후 신청

 

5.6()

<어린이날대체>

5.16()

<개교기념일>

4.10()

<국회의원선거>

6.6()

<현충일>

5.15()

<석가탄신일>

?

6.10()

6.11()

6.12()

6.13()

6.14()

 

보강

(법정공휴일 외)

휴강일(기존 수업일) 선택 후 신청

한솔대동제는 지정보강일이 없으므로 해당일자(기존 수업일) 선택 후 신청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