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팝업열기 +
팝업 닫기 -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닫기
서브비주얼이미지
정보광장

공지사항

  • 정보광장
  • 공지사항 (상세보기)
[연구]LMO 연구시설 신고 등 LMO법 이행사항 안내 글의 상세내용

『 [연구]LMO 연구시설 신고 등 LMO법 이행사항 안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연구]LMO 연구시설 신고 등 LMO법 이행사항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01-16 조회 3111
첨부 pdf 관련근거.pdf
<!--StartFragment-->
&nbsp;
LMO 연구시설 신고 등 LMO법 이행사항 안내 드립니다.
&nbsp;
&nbsp;
1. 관련근거 : 연구환경안전팀-9(2017.01.03) 『LMO 연구시설 신고 등 LMO법 이행사항 안내』
&nbsp;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o:p></o:p>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LMO 연구시설 신고 및 LMO법 이행사항을 안내 하오니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bsp; <o:p></o:p>
가. LMO 연구시설 운영(예정)하거나 시험, 연구용 LMO 수출입 등을 하는 경우
- 온라인 신고시스템(http://lmoreport.kribb.re.kr) 내 신고
※ ‘16년부터 온라인 신고로 일원화
- 사이트 하단에 “LMO 온라인 신고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참조
&nbsp; <o:p></o:p>
※&nbsp;&nbsp;(시험,연구용 LMO 1,2등급은 과기정통부에 신고, 3,4등급은 보건복지부에 승인 진행)




준수사항

관련 조항

미준수 시 제재사항


LMO 연구시설 신고
LMO 수입 신고
LMO 수출통보
LMO 경유 신고

LMO법 제22조제1항
LMO법 제9조제1항
LMO법 제20조
LMO법 제21조

LMO법 제41조(벌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LMO 연구시설 변경신고
LMO 연구시설 폐쇄신고
LMO 수입변경신고

LMO법 제22조제3항
LMO법 제22조제4항
LMO법 제9조제2항

LMO법 제44조(과태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nbsp;&nbsp;&nbsp;&nbsp;&nbsp;&nbsp;3. &nbsp;미준수 시 LMO법 제41조에 따른 벌칙 및 제44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절차진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nbsp; <o:p></o:p>
&nbsp;&nbsp;&nbsp;&nbsp;&nbsp;&nbsp;붙임 관련근거 1부. 끝.

목록

게시판 이전 및 다음 링크

[산학협력단] 공지사항의 이전글과 다음글을 보여주는 설명하는 표입니다.

이전
다음
위로
(32992) 충청남도 논산시 대학로 121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사업자등록번호 : 308-82-06340 Tel : 041-730-5564,5613 / Fax : 041-730-5247

COPYRIGHT(C) KONYANG UNIVERSITY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found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