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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국외 자원관리기관에 기탁된 생물자원 연구성과물의 전담기관 기탁요청 글의 상세내용

『 [연구] 국외 자원관리기관에 기탁된 생물자원 연구성과물의 전담기관 기탁요청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연구] 국외 자원관리기관에 기탁된 생물자원 연구성과물의 전담기관 기탁요청
작성자 연구관리자 등록일 2018-09-14 조회 3293
첨부 pdf 1.생물자원_연구성과물_기탁_기준(2018).pdf
pdf 2.생물자원_연구성과물_기탁_대상(2018).pdf
pdf 3.생물자원_연구성과물_기탁_절차(201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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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생산된 생물자원(미생물, 식물, 동물, 유전자클론)을 *연구성과물 전담기관인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물자원센터(http://biorp.kribb.re.kr)에 기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tartFragment-->
특히,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생산되었으나 연구성과물 전담기관에 기탁되지 않은 자원이 해외의 자원관리기관(미국 Addgene 등)에 기탁되었다면 연구성과물 전담기관에 기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탁관련 문의 : 이상미 063-570-5602)<!--StartFragment-->
연구성과물제도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생산된 생물자원이 연구성과물로 기탁되면 국내외의 연구자들에 의한 활용이 증가하여 해당 연구자의 논문인용도 늘어날 것입니다.
2) 국내에서 개발되어 해외 자원관리기관(예, Addgene)에 기탁된 유전자클론을 국내 연구자가 역수입할 경우 발생하는 외화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3) 연구성과물이 기탁된 연구성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매년 선발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수성과 100선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StartFragment-->
수집된 연구성과는 자원검증과 분류, 자원정보의 가공 등을 통해 산·학·연 연구자와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연구성과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공유됩니다.<!--StartFra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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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 28799호 제 25조 13항)” 및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 2014-74호)”에 따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생명자원(생물자원 및 생명정보)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으로 지정됨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o:p></o:p>&nbsp;
*붙임 :
1.생물자원 연구성과물 기탁 기준 1부.
2.생물자원 연구성과물 기탁 대상 1부.
3.생물자원 연구성과물 기탁 절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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