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적재산권규정 |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2-02-28 | 조회 | 2522 |
첨부 |
3-6-10 지적재산권 관리규정.hwp
|
||||
건양대학교 지적재산권 규정입니다. 교직원께서는 직무상(정의:첨부규정참조) 생성한 발명(특허), 고안(실용신안), 도안(상표,서비스표) 등에 대하여 첨부 규정에 의거 기업기술지원팀에 직무발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된 직무발명에 대하여는 지식재산심의위원회에서 승계여부를 결정한 후 관련절차에 따라 출원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지적재산권으로 특허청에 등록이 될 경우 소정의 등록보상금이 지급되며 기술이전시 실시보상금이 지급됩니다. |
다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