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학과 전문간호사과정
◦ 국내․외 정규 대학교에서 간호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간호사 면허 소지자
◦ ‘전문간호사과정’에 지원 할 수 있는 자는 신학기 개강일 기준 10년 이내「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1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관에서 3년 이상 간호사로서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함
<실무경력 인정 분야>
자격구분 | 실무경력인정기관 |
감염관리 전문간호사과정 | ∙ 의료기관에 설치된 감염관리실 ∙ 종합병원 ※ 경력인정기간 특례 : “감염관리”분야의 종합병원, 군병원에서의 경력은 75%만 해당 분야의 경력으로 인정 |
노인 전문간호사과정 | ∙ 의료기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및「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
종양 전문간호사과정 | ∙ 종합병원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암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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