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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참여기관 모집 공고 글의 상세내용

『 2018년도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참여기관 모집 공고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2018년도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참여기관 모집 공고
작성자 산학협력단 등록일 2018-07-31 조회 5049
첨부 hwp 2018년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공고.hwp
2018년도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시행계획
 
1. 사업목적
 - 대학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시설 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중소기업에서 공동활용하도록 지원하여 국가장비의 활용도 제고 및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 향상 기반 마련
 
2. 지원규모 : 106억원
 
3.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4. 지원분야
 -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온라인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장비이용 지원
 
5.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6. 출연금 지원기준
 - 정부출연금 : 총 장비이용료의 60~70% 이내
 - 기업부담금 : 총 장비이용료의 30~40% 이상





구분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창업기업
(업력 7년 이하)

70% 이내
(최대 3~7천만원)

30% 이상
(현금)


일반기업
(업력 7년 초과)

60% 이내
(최대 3~7천만원)

40% 이상
(현금)
 
7. 참여기업 신청기간
 - 2018년 2월 1일 ~ 12월 31일 (수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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