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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졸업대상자 중 조기취업자의 출석 인정 시행 지침 안내 글의 상세내용

『 졸업대상자 중 조기취업자의 출석 인정 시행 지침 안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졸업대상자 중 조기취업자의 출석 인정 시행 지침 안내
작성자 학사운영팀 등록일 2017-03-07 조회 38940
첨부 hwp (붙임1) 조기취업자 확인서 및 공결신청서.hwp
hwp (붙임2) 공인결석 인정 범위 및 증빙서류 안내.hwp

졸업대상자 중 조기취업자의 출석 인정 시행 지침 안내

 

 

1. 관련근거 : 학칙시행세칙 제59(공결 및 병결)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졸업대상자 중 조기취업자에 대한 출석 인정 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대상 : 조기 취업자 중 마지막 학기 등록자

    나.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요건 : 아래사항 모두 충족자

          1) 졸업학점 충족자 : 기 취득학점(교양필수 필히 이수자) + 해당학기 신청학점 = 졸업학점 충족

           ※ 계절학기 수강이 필요한 학생은 조기취업자 대상이 아님

          2) 조기 취업자 공결처리 신청일 기준 보류학점이 없는 자

           ※ 현장실습 과정에서 취업으로 바로 이어지는 경우에도 상기 사항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취업으로 인정되지 않음

    다. 준비서류 : 조기 취업자 확인서 및 공결 신청서, 관련 증빙서류 일체 (붙임 참조)

    라. 신청서 및 처리 절차

조기 취업자 확인서 및

공결 신청서 작성

취업 및 공결처리

요건 충족 확인

학생

졸업인증이 완료되지 않은 학생은

별첨의 졸업인증계획서 추가제출

지도교수, 학과장, 학장

졸업인증이 완료되지 않은 학생의

졸업인증계획서 작성지도 및 관리

 

취업현황 확인

공결확인 및

확인서 배부

확인서 제출 및 공결처리

창의인재개발원

학사운영처

학생 /

해당교과목 담당교수

   ◆ 지도교수 : '나'항의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요건 충족여부를 반드시 지도 및 확인하신 뒤

                     신청서 제출에 동의(서명)

  

   ※ 졸업인증이 완료되지 않은 학생은 졸업인증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도 관리

 

 

 

    마. 유의사항

           1) 성적평가 : 중간 및 기말고사 시행, 과제물도 반드시 제출할 것

           2) 인정기준 : 나항의 출석인정 요건이 충족되어 확인된 공결확인서만 인정

              ※ 개별적으로 해당 교과목 교수에게 제출한 취업증명서는 인정 되지 않음

           3) 학생 협조사항

             가) 지도교수님에게 나항의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요건 충족여부를 반드시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공결처리가 되지 않음

              나) 공결처리가 되었어도 중간 및 기말고사 시행, 과제물도 반드시 제출해야 함

붙임 1. 조기 취업자 확인서 및 공결 신청서 1.

         2. 공인결석 인정 범위 및 증빙서류 안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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