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학생 대상 불법 방문판매 행위 예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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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사운영팀 | 등록일 | 2017-04-12 | 조회 | 7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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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학기를 맞이하여 일분 방문판매업체에서 대학교를 방문하여 재화 등(자격증 CD)을 불법 방문판매하는 행위로 타대학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우리 대학에서 유사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오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아래 피해 유사 사례를 안내해 드립니다.
○ 대학생 상대 불법 방문 판매 유형 - 교수 또는 강사 및 학생회를 통해 자리를 마련한 것처럼 학생들을 모아 놓고 방문판매원 및 판매목적을 표현하지 않고 제품 또는 상품을 공급하고 계약하는 행위 - 온라인 강의가 졸업 필수 자격증이라고 거짓 과장 설명하여 학생들에게 유인 제품을 공급 및 계약하는 행위 - 판매 재화 등(상품, CD 등)을 홍보용으로 제공하고 그 절차라는 명목으로 접수확인(계약서) 등을 작성하게 하는 행위 - 미성년자에게 법정대리인 동의없이 계약하는 행위 등 ○ 피해구제 상담 -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 해당지역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 보호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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