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공기관‧지방공기업 블라인드 채용 추진 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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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창의인재개발원 | 등록일 | 2017-07-24 | 조회 | 70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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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채용 추진방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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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라인드 채용의 의미
ㅇ채용과정(입사지원서‧면접) 등에서 편견이 개입되어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출신지, 가족관계, 학력, 외모 등 항목을 걷어내고, -실력(직무능력)을 평가하여 인재를 채용하는 방식을 의미함 ▴서류전형: 無 서류전형(공무원), 블라인드 지원서(편견을 야기하는 항목 삭제) ㅇ해외에서는 익명지원서(Anonymous Resume 등)를 통해 인종·성별·나이 등의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는 목적에서 도입 □ 블라인드 채용의 기대효과 ㅇ(기회균등) 똑같은 조건, 똑같은 출발선에서 실력으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기회 부여, 학력·지역 차별 감소 *KBS(’03~’07) 사례: 명문대 출신 70% → 30%, 지방대 출신 10% → 31% ㅇ(과정의 공정성) 인적 요소 등 편견을 유발하는 내용을 배제하고 직무능력 위주로 선발하여 채용 과정에 대한 공정성·신뢰도 향상 ㅇ(만족도 제고) 신입 사원 이직률 감소, 만족도 높고, 직무 적응 수월
□(’04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 조사를 통해 근로복지공단, 예금보험공사 등 9개 공공기관 직원채용시 나이 및 학력제한 폐지 □(’05년 공무원 시험) 응시원서에 학력란 폐지 및 블라인드 면접 도입, 서류전형이 없어 지원자 모두 필기 응시 □(’07년 공공기관 전형기준 개선)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보장을 위해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 금지 □(’15년 공공기관 NCS 기반 능력중심채용 도입) 직무를 분석하고 직무능력을 평가하여 채용, 직무기술서 공개‧체계화된 면접 등 추진 *’16년까지 230개 공공기관 NCS 기반 직무기술서 공개 □`17년 대통령 지시사항(6.22 수석‧보좌관 회의) 이행
ㅇ전문가 및 공공기관 인사담당자 의견수렴 *교수, 취업포털, 채용전문기관, 공공기관‧기업 인사담당자 등 참여 ㅇ관계부처* 합동 대책 마련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인사혁신처
? 공공기관‧지방공기업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항목 삭제 ㅇ입사지원서 : 인적사항 요구 금지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은 채용 시 입사지원서에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키‧체중, 용모<사진부착 포함>), 학력 등에 대한 요구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음 -다만, 신체적 조건‧학력은 채용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외로 함
ㅇ블라인드 면접 : 면접위원에게 응시자의 인적정보 제공 금지 및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 금지 -면접위원 대상으로 블라인드 면접에 대한 사전교육 의무화 □ 공정한 실력 평가 ㅇ채용직무에 대한 설명자료 : 채용대상 직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등을 사전에 공개(NCS 활용) ㅇ입사지원서 : 직무와 관련된 사항 -채용 직무와 관련된 교육‧훈련, 자격, 경험 등의 항목으로 구성 *법령에서 자격 또는 면허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포함 *예: 어학능력을 필요로 하는 직무인 경우, 사전에 그 사유를 채용공고 또는 직무기술서에 명시 ㅇ면접 : 실력 평가를 위한 체계화된 면접(경험‧상황‧발표‧토론면접 등) 실시, 공정한 평가 *면접관 사전교육 의무적으로 실시
□(공공기관) 금년 하반기부터 全 공공기관(332개) 이행 *하반기부터 입사지원서와 면접에서 인적사항 블라인드 의무화 조치
□(지방공기업) 인사담당자 교육 후 全 지방공기업(149개) 이행 *교육(7월)에 이어 입사지원서와 면접에서 인적사항 블라인드 의무화 조치(8월)
?공무원 □(공개채용) 하반기 공무원 공채시험에서도 블라인드 채용을 차질없이 시행하여 국가가 먼저 학력·출신지역 등에 대한 편견없는 채용문화 선도 ㅇ공개채용은 ’05년 응시원서에 학력란 폐지 및 블라인드 면접 도입 □(경력채용)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경력채용에서 활용할 「경력채용 부문별 표준화 방안」 마련 ㅇ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인적사항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 해소 ㅇ하반기 경력채용 시험부터 모든 행정기관에서 표준화된 제출서류 양식을 활용토록 하여 블라인드 채용을 조속히 확대
□민간기업 도입을 위한 지원 ㅇ(가이드북) 현장과 전문가의견을 반영한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북 마련 *(내용) 채용단계(채용공고-입사지원서-필기‧면접) 별로 개선 필요사항 *(주체) 고용노동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산업인력공단 공동 ㅇ(컨설팅) 채용수요가 있는 기업 대상으로 입사지원서 개선, 직무분석을 통한 직무기술서‧면접도구 개발을 지원하는 컨설팅 실시(’17년 400개) ㅇ(교육) 블라인드 채용 사례를 중심으로 입사지원서, 평가도구 활용방법 등에 대한 인사담당자 교육 지원(’17년 1,000명) □기업 채용현황 발표 ㅇ민간기업 도입을 적극 지원하면서 금년 하반기 채용관행 모니터링 및 개선사항 발표 *입사지원서 요구항목, 블라인드 채용 현황 등 ㅇ기존의 스펙 위주가 아닌 블라인드 채용으로 인한 취업준비생‧소비자에 대한 기업의 긍정적인 이미지 효과 강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ㅇ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를 계기로 민간에서도 출신지‧가족관계 삭제 등 중점추진, 평등한 기회‧공정한 과정이라는 공감대 확산 *(개정안) 신체적 조건(사진부착 포함), 가족사항, 출신지역, 재산, 종교, 혼인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는 것을 금지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지원날짜 : 지 원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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