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하위메뉴 바로가기

모바일메뉴 닫기

홈페이지 메뉴 경로

공지사항

2018년 최저임금 고시 글의 상세내용

『 2018년 최저임금 고시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2018년 최저임금 고시
작성자 인사팀 등록일 2017-11-29 조회 7725
첨부 hwp 노동부고시-2018년적용최저임금고시.hwp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42호



"최저임금법" 제 10조 제 1항에 따라 2018년 1월 1일 부터 2018년 12월 31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최저임금액

 업종

시간급 

 모든 산업

 7,530원

 

 

※ 월 환산액 1,573,770원 :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2.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18. 1. 1. ~ 2018. 12. 31.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