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구비서류 업로드 등) 기간 : ‘18. 1. 5(금) 09:00 ~ 1. 16(화) 17:00
□ 신청방법 : 재단 홈페이지 (www.rhof.or.kr) 접수
지원금액(한 학기 1인기준) | |
■ 소득분위 등에 따라 등록금 범위 내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50만원 단위로 지급 |
지원대상 | |
■ 농업인의 자녀 ※ 본인 농업인 신청불가, 부모가 반드시 농업 종사자여야 함 ■ 부모의 농업인 증빙서류(첨부 2 : 농업인 증빙서류 안내 참조) 발행 가능한 학생 |
지원대학 | |
■ (학과․전공 제한 없이) 대학 재학생 (농업인자녀장학금 지원 대학 : 첨부 3 참조) ※ 단, 복학예정자의 경우 등록금 미등록자에 한하며, 복학예정일이 명시된 재적증명서 제출 시 가능 ※ 단, 장학금 지원 배정 제한 대학 지원제외 (첨부 4 참조) |
선발성적/이수학점 | |
■ 2017.2학기 성적 백분위기준 80점 이상(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12학점 이상 (4학년 정규학기 졸업예정자: 3학점 이상) 이수자 ※ 단, 복학예정자의 경우 마지막 성적 및 이수학점 적용 |
소득분위 | |
■ 2017.2학기 소득분위 기초~8분위만 신청가능 (소득분위가 없는 경우 탈락 처리) ※ 단, 복학예정자에 한해 마지막으로 산정된 소득분위 적용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을 신청하여야 소득분위가 확인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대 지원가능 학기 | |
■ 최대 8개학기 ※ 계속지원요건 충족 시 4년간 지원 ※ 지원학기 기준은 정규학기에 한함(정규학기 초과자는 수혜횟수 관계없이 장학금 신청불가) |
계속지원 조건 | |
■ 성적(백분위 80점이상, 12학점이상), 소득(기초~8분위) 등 선발요건에 충족할 경우 ※ 휴학(군휴학 포함), 편입, 반납자 등은 계속지원 불가 ■ 농업인의 자녀 |
심사 | |
■ 정량지표(성적, 소득분위) 고득점자 순으로 학교의 추천을 받은 학생 중 재단 재심사를 통해 최종 선발 |
기타사항 | |
휴학 및 복학 예정자 | ■ 휴학자(군휴학 포함)는 계속자 자격상실 됨 ■ 복학예정자는 휴학시 등록금 미등록자에 한해, 복학하는 학기에 신규자로 장학금을 신청하여야 함 | 편입자 (전공심화자) | ■ 편입자는 기존대학에서는 계속장학생 자격이 상실되며, 편입한 학교의 2017.2학기 이수학점 및 성적이 있는 경우 신청가능 ※ 전공심화자도 동일 적용 | 반납 | ■ 전액장학생, 기타 재단 장학생 선발요건 부합하지 않는 자 등 (제적, 자퇴, 징계자, 휴학자 등 학적 변동자, 재단지침에 의거 자격상실 및 자격 미달 대상자 등) ⇒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부분반납 불가) ■ 국가장학금(Ⅰ) 지급 후 등록금 초과분은 50만원 단위로 부분반납 가능 (교내·외장학금 수혜로 등록금 초과될 경우 교내·외 장학금을 등록금 범위내로 조정) ※ 단, 질병, 사망 등으로 수업이 불가한 경우 재단과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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