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원금 및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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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사운영팀 | 등록일 | 2018-03-16 | 조회 | 78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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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공제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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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건설근로자의 자녀 교육비 부담완화를 위해 대학생 자녀 장학지원금 및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신청자격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이상이고 2017년도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2년제이상 대학생 자녀중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 및 직전학기 성적평점 3.5이상자인 재학생 * 신입생, 협성장학금, 공제회 장학지원금 기 선정자 제외
2. 지급인원 : 300명 / 총 1인 100만원
3. 신청서류 : 장학지원금지급 신청서(근로자 명의 작성)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피공제자)(하나로서비스로 신청시 제출 불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자녀)(하나로서비스로 신청시 제출 불요) 가족관계증명서(근로자 명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3개월이내 발급분) 재학증명서(2018. 3월이후 발급분) 성적증명서(3개월이내 발급분) (방문신청외 우편, 이메일등 비대면접수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건설근로자명의) 제출 * 공제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자료실-회원복지" 세부내용 서식 참조
4. 접수기간 : ~2018. 3. 21(수) 도착분에 한해 유혀
5. 접수방법 : 건설근로자공제회 대전지사 청주센터 방문, 등기우편, 팩스, 이메일, 온라인접수등
6. 관련 문의사항 : 042-525-5713(팩스 : 0505-182-8377) 043-232-5711(팩스 : 0505-182-83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