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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3학년도 하계방학중 국가 및 교내근로 장학생 안내사항 글의 상세내용

『 2013학년도 하계방학중 국가 및 교내근로 장학생 안내사항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2013학년도 하계방학중 국가 및 교내근로 장학생 안내사항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3-07-02 조회 7619
첨부 hwp 붙임4_3. 국가및교내근로장학생근로시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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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학년도 하계방학중 국가 및 교내근로 장학생 안내사항 ;

하계방학국가근로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다음 내용을 반드시 읽고 근로해야 합니다. 1. 근로시간 준수 - 기간 : 2013. 7. 1(월) ~ 2013. 8. 30(금) - 근로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최대시간 : 주당 최대 40시간 2. 출근부 작성 - [국가근로학생]온라인출근부[붙임1] : 매일 근로한 내용에 대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출근부관리에 해당 내용을 시간단위(분단위 인정 안 함)로 자세히 입력해야하며, 근로한 날로부터 5일이 지나면 입력이 안되므로 반드시 근로한 날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입력해야 합니다. (EX. 7월 2일 근로 시 7월 7일까지 반드시 입력해야 함) - (공통)근로학생 업무일지[붙임2] : 매일 근로한 내용에 대해 매일 작성하며, 한달치를 모두 작성한 후 출근부에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교외및전공산업체]수기출근부[붙임3] : 자필로 작성하는 수기출근부는 근로부서에 비치한 후 매일 작성하며, 한달치를 모두 작성한 후 근로일지와 함께 제출합니다. ※ 근로장학생 출근부(전공산업체포함)와 근로일지는 근로부서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결재 를 받아 다음달 3일까지 장학팀으로 제출합니다. (EX. 7월분은 8월 3일까지 제출해야 함) - 국가 및 교내근로 장학생 근로시간표[붙임4] : 하계방학중 근로시간표를 작성하여 근로부서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결재를 받아 7. 5(금)까지 장학팀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허위근로 시 자격박탈 - 근로시간에 근로부서에서 실제 근로를 하지 않았을 경우(EX. 재택근무, 해외출국 등 불가) - 수업시간 및 휴강, 실습, 시험시간 중 근로하는 경우 - 근로학생 대신 다른 학생이 대체근로를 하는 경우 4. 학적변동 시 즉시 통보 근로 중 휴학이나 자퇴 등 학적이 변동될 경우 반드시 장학팀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5. 문의처: 장학팀 김우정(041-730-5144)
2013. 7. 2 장 학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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