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5년 1학기 희망사다리장학사업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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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5-03-19 | 조회 | 62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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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계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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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학기 희망사다리장학사업 신청 안내
1. 지원대상(모두 충족한 자)
1)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중 3~4학년
2) 직전학기 성적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을 획득한 자(1.88이상)
3) 4주 이상의 현장실습 이수자 또는 해당학기 내 이수예정자
※ 현장실습 제외대상
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전문자격시험 대상 학과 등
- 의사, 한의사, 약사, 치과의사, 한약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의무기록
사, 영양사, 안경사 등
②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전문자격시험 대상 학과(철도 및 항공종사자) 등
③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시행하는 전문자격시험 대상 학과(해기사) 등
④ 유치원·초등·중등·특수학교 교사 및 기타 이에 상응하는 학과 등
⑤ 기타 수의사, 사회복지사, 미용사 등 (전문)자격시험대상 학과 등
※ 현장실습 제외대상 학과는 신청대상이 아님. 단, 중소기업 취업을 위해 `자격증 취득과정이 아닌 현장실습`
을 추가로 이수하는 경우 장학금 신청 가능
2. 지원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각 대학별로 인증된 현장실습 참여 중소기업
(단,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 장학생의 직계존속이 대표(이사)인 중소기업은 불가
3. 신규장학생 선발
□ 취업확정 유형
- 현장실습을 이수하고, 현장실습을 진행한 중소기업과 협의하여 졸업 후,
취업 예정(고용계약서 체결)된 자
□ 취업전제 유형
- 현장실습을 이수하지 않았으나, 해당학기 내 취업전제 현장실습 진행 예정자
(추후 고용계약서 체결 필수)
4. 계속장학생 지원
□ 계속지원 기준
- 성적기준 : 직전학기 백분위 70점 이상
- 최소이수학점 : 각 대학 학사규정 상 최소학점에 의함
□ 계속장학생 지원기준 등이 미달한 경우 장학금(등록금, 취업준비장려금) 지원중단
-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의무근무 또는 장학금 반환 의무 있음
5. 지원내용
□ 지원 기간
- 대학별 학제에 따른 정규학기 내에서 지원(8학기 이내)
- 조기졸업의 경우 졸업 시까지 지원
□ 지원 장학금
- 등록금 : 매학기 대학 등록금(수업료, 기성회비) 전액 지원 ※단, 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등과 중복지원 불
가 (대출이 있으면 대출상환쪽으로 지급)
- 취업준비장려금 : 학기당 200만원 추가 지원 (타 장학금 수혜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6. 의무사항
□ 의무근무기간
- 졸업 후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의무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서 근무
※ 의무근무기간=장학금 수혜 횟수(학기) X 6개월
□ 직무기초교육
- 장학생은 다음 학기 개시일 전까지 해당 중소기업 분야에 대한 일정 교육시간(40시간)을 이수 ※ 미이수시 취
업장려금 지원 중단
7. 추천인원 : 8명
8.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 3.24(화) 18:00까지
□ 신청방법 : 장학복지팀에 서류 제출 후 추천된 학생에 한하여 온라인신청 가능
<취업확정 유형>
① 중소기업 확인서류 : 중소·중견기업확인서 (중소기업청)
② 고용계약서 : ※ 기업내 별도 양식이 없을 경우 붙임 파일 양식 활용
③ 가족관계 증명서 1부(http://efamily.scourt.go.kr/ 에서도 발급 가능) , 신청인 동의서1부 (붙임양식)
<취업전제 유형>
① 현장실습 이수 서약서 : 반드시 한국장학재단 제공 양식 활용
② 가족관계 증명서 1부(http://efamily.scourt.go.kr/ 에서도 발급 가능) , 신청인 동의서1부 (붙임양식)
※ 서류제출 시 학교에 사본 제출(원본은 학생이 온라인신청 시 업로드 자료로 활용)
※ 위 내용은 개괄적인 내용이오니 반드시 붙임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관련 양식 포함)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http://www.kosaf.go.kr/ko/scholar.do?
pg=scholarship05_14_01) 나 콜센터 (1588-2000), 대학 장학복지팀 (041-730-5144) 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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