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3학년도 1학기 학점포기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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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3-03-06 | 조회 | 6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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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포기신청서(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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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학년도 1학기 학점포기 신청안내
1. 관련근거
가. 학칙 제37조의 7(학점포기)
나. 학칙 시행세칙 제10조의 2(학점포기)
2. 신청대상 : 현 8학기 등록자(4학년 2학기)
[1회에 한하여 9학점까지 포기할 수 있음]
3. 신청기간 : 2013. 3. 6(수) ~ 3. 22(금)
4. 신청방법
- 학점포기신청서 작성 후 학과장 확인 뒤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기간 내 학사관리팀에 제출
5. 신청제한자격
- 조기졸업 신청자
- 7학기 이하 또는 9학기 이상 재학생
- 졸업학점 미달자
- 현장학기(해외취업포함) 참여자
- 낙제(F)교과는 및 졸업 시 필수교과목은 학점포기를 할 수 없음
- 2010학년도 이후 입학자(학점포기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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