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제21회 전기 재학기간연장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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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12-09 | 조회 | 4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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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기간 연장 신청 매뉴얼(FAQ포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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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전기 재학기간연장 신청 안내(논산창의융합캠퍼스)
학칙시행세칙 제74조의 4(재학기간연장)에 의거하여 제21회 전기(2015년 2월) 졸업 및 수료예정자 중
재학기간연장(졸업유보)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의 안내사항을 확인한 후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도입목적
가. 부전공 및 복수전공, 연계전공, 교직 등 추가적인 학점취득 기회 제공
나. 전공분야에 대한 자격증 취득 및 성적 재이수(재수강) 기회 제공
다. 201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는 총 평점평균 2.0미만자 졸업불가에 따른 졸업기회 제공
2. 신청자격
: 제20회 전기(2015년 2월) 졸업 또는 수료예정자
※ 8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서 졸업기준학점(140학점)을 모두 충족한 자
(졸업기준학점 이수 미충족자는 해당사항 없음)
3.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 2014. 12. 9(화) ~ 12. 19(금)
※ 별도의 추가신청기간은 없으며, 신청기간 이후에는 연장 취소 불가
나. 신청방법
① 교내 홈페이지 → [스마트키시스템(통합정보)] → [졸업] → [재학기간연장신청] 접속 하여 신청
② `재학기간연장신청서`를 출력하여 각 단과대학 학과사무실로 제출
※ 자세한 신청방법은 붙임파일의 `재학기간연장 신청 매뉴얼` 참고
4. 신청 시 유의사항
가. 연장학기에는 1과목 이상 반드시 수강신청을 해야 하며,수강신청학점에 따른
등록금을 납부기간 내 납부해야 함
◆ 학점 당 등록금 납부기준(관련근거 : 학칙시행세칙 제3조 제4항) ◆
• 1~3학점 : 납입금의 1/6
• 4~6학점 : 납입금의 1/3
• 7~9학점 : 납입금의 1/2
• 10학점이상 : 납입금 전액
나. 신청기간 이후에 재학기간 연장 취소 불가
※ 취업 등의 사유 발생 시에도 신청기간 이후에는 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연장학기에 `재학`이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해야 함
* 관련문의
☎ 041-730-5123(논산창의융합캠퍼스 학사관리팀)
2014. 12. 9.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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