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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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2-06-26 | 조회 | 8620 |
첨부 |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매뉴얼 배포 및 고시 개정안내.hw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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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 1일부터 50cc 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의무보험가입 및 사용신고 제도를
의무화하는 「자동차 관리법」이 개정되어, 2012. 7. 1부터 시행됨에 따라 미신고
운행자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2012. 6월말까지 구청민원창구에 신고)
이와 관련하여 사용신고 매뉴얼 및 Q&A를 첨부하여 안내하오니 모든 교직원 및
재학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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