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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학년도 1학기 조기졸업 신청 안내 글의 상세내용

『 2013학년도 1학기 조기졸업 신청 안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2013학년도 1학기 조기졸업 신청 안내
분류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3-03-06 조회 5629
첨부 hwp 2013학년도 1학기 조기졸업신청서(양식).hwp
2013학년도 1학기 조기졸업 신청안내 1. 관련근거 가. 학칙 제5조(수업년한) 나. 학칙시행세칙 제52조(학점인정) 제1항, 제74조(졸업기준) 제2항 다. 조기졸업 시행에 관한 규정 2. 신청자격 - 6학기 또는 7학기를 이수하고 졸업학점을 모두 충족한 경우 - 직전학기에 18학점 이상 수강신청하고 미취득 과목이 없는 자 - 직전학기까지의 총 성적 평점평균이 4.25 이상인 자 (04학년도 입학자까지는 4.0 이상) ※ 단, 학칙에 의한 징계처분 자, 재입학 및 편입학자, 교환학생, 현장학기(해외취업 포함) 참여자는 제외 ※ 계절학기는 조기졸업 요건에 적용하지 않음 3. 신청기간 : 2013. 3. 6(수) ~ 3. 22(금) 4. 신청방법 - 해당기간에 학과장 및 단과대학장의 승인을 받아 신청서와 성적증명서를 학사관리팀에 제출 ※ 신청양식은 첨부파일 `조기졸업신청서` 참조 5. 자격상실 - 신청 후 휴학한 경우 -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 마지막 학기를 마친 후 총 평점평균이 4.25 미만일 경우 - 본인의 희망에 따라 포기하는 경우 - 졸업 논문 및 시험에 탈락한 경우 ★ 조기졸업 신청자는 학점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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