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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 학자금

2012-2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 안내 글의 상세내용

『 2012-2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 안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2012-2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2-07-06 조회 6841
첨부 pdf 12-2학기_농어촌학자금융자_신청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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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2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 안내;

한국장학재단(교육과학기술부 산하기관)에서는 2012-2학기 등록금 납부와 관련하여 농어촌출신대학생을 위한 무이자 학자금 지원 제도를 시행합니다. 따라서 학자금 융자지원 제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학생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가. 농어촌지역에 주소(6개월 이상)를 둔 학부모의 자녀로 재학생(재입학생 포함)및 복학예정자 나. 농어촌지역에 주소(6개월 이상)를 두고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성적기준 : 직전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평점평균 1.88 이상인 자 → 직전학기 성적은 신청일 기준으로 성적결과가 산출된 최종학기임.(재입학생의 경우 제외) ※ 농어촌 지역 : ① 시·군의 읍·면지역 ② 시·군의 동지역중 녹지지역(법률에 따라 지정된 녹지지역) 2. 지원금액 : 등록금 전액(단, 차후 장학금을 받을 경우 해당 장학금액은 상환처리 됨) 3. 상환조건 가. 상환시기 : 졸업 또는 수료 후 2년 거치 ※ 제적 및 자퇴자의 경우 거치기간이 주어지지 않으며 발생일을 기준으로 상환개시 기간 선정 나. 상환방법 : 졸업 직전학기에 본인이 등록하는 상환계획에 따라 원금균등분할 방식 다. 상환이자 : 무이자 4. 신청방법 - 신청희망 학생이 재단 『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후 출력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본교 장학팀에 제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바로가기(http://www.kosaf.go.kr) ※ 우편발송 주소 : (320-711) 충남 논산시 대학로 121(내동 26) 건양대학교 장학팀 융자담당자 앞 5. 제출서류 : 첨부파일 농어촌융자 신청 메뉴얼 "제출서류" 확인 요망 가. 공통서류 - 융자신청서(한국장학재단에서 온라인 신청 후 출력) - 보호자 기준 주민등록등본(등본상 부모 미확인 시 학부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나. 추가제출(해당자에 한함) - 농어업종사확인서 등(농지원부 및 어선원부가 보호자 명의가 아닐 시 제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거주지 주소가 읍면지역이 아닌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제출생략) - 차상위계층 관련 증명서(한부모가족, 자활근로자,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 - 장애인증명서(제출생략) - 가출신고접수증 등(부모가 생존하나 행방불명 등의 경우) ※ 모든 서류는 신청 기준일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 6. 신청기간 가. 온라인 신청기간 : 2012.7.11(수)~7.20(금) 나. 신청서류 마감 : 2012.7.20(금)까지 ※기일엄수, 이후 도착서류 접수 불가 7. 유의사항 가.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신청방법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나. 첨부된 안내문은 농어촌학자금융자 신청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에 불과하므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하여 융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재단에서 선발하므로 본인의 순위에 의하여 탈락될 수 있습니다. - 첨부의 추가서류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항목의 증명서를 전부 제출하셔야 합니다. - 미제출시 "우선순위 선발"로 인하여 탈랄될 수 있습니다. 라. 온라인신청 내용은 출력 후 재확인 바랍니다. - 보호자 및 본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오류시 무조건 탈락되며,학자금신청서의 보호자가 농지원부 등본에 세대주로 되어 있지 않으면 반드시 영농종사확인서를 제출하셔야합니다. 마. 학번입력시 반드시 본인의 "학번"으로 기재바라며 , 계좌번호는 반드시 신청자 본인의 계좌를 등록 하시기 바랍니다. 바. 신청서 상 성적/등록금은 학교기재사항이므로 기재하지마세요. 8. 문의사항 :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T.1666-5114)
2012. 7. 6 장 학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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