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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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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신입생 및 재학생 전원
- 2013년 1학기 복학생, 재입학 예정인 학생
※ 단, 외국인, 9학기 이상자 및 졸업예정자는 제외
2. 신청기간 :
2012.12.13(목) ~ 2013.1.11(금) 18:00까지
※ 토,일 공휴일 포함 24시간 신청가능
※ 마감일에는 홈페이지 접속이 폭주함에 따라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마감일 전에 신청바람.
3. 성적기준
가. 신입생 : 성적기준 없음
나.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평점평균 2.75이상
※ 장애우는 학점제한 없음, 평점평균 1.88이상
4.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사이트
(www.kosaf.go.kr)에서 온라인 신청
※ 본인명의로 발급된 공인인증서 필요!
5. 신청 후 처리사항
- 신청 다음날(휴일 제외) 가족관계증명서 제출대상여부를[홈페이지-마이페이지]에서 확인
- 확인 결과[가족관계증명서제출대상]으로 지정될 경우, 필수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 반드시 제출
※"[서류완료]"일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6.
필수서류 및 선택서류
① 필수서류(가족관계 증명서)
→ 미혼일 경우 부, 모명의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기혼일 경우 본인명의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이혼의 경우 본인명의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서류제출 대상자 여부는 신청 다음날(휴일제외)확인 가능
② 선택서류
(해당자만 택1)
- 장애인증명서(본인명의 발급분만 해당)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본인명의 발급분만 해당)
- 한부모가족증명서
-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자활근로자 확인서
-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 복지대상자 급여(변경) 신청 결과통보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결과통보서
→ 증명서 결정내용부분에서 "보장적합"인 경우 해당
※ 제출서류는 본인명의가 아닐 경우 부모명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제출!
7. 서류제출기간 및 제출방법
①제출기간 : 2012.12.13(수) ~ 2012.1.16(수) 18시까지
②제출방법
(방법1) 팩스제출 : 02-3419-8800
※팩스 송부 시 본인의 이름을 동그라미로 표기,또는 신청자 본인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빈공간에 기입
(방법2) 이미지 업로드: 홈페이지→로그인→사이버창구→장학/대출 신청→장학/대출 신청현황→서류제출버튼
※ 방법1 또는 방법2 중 한가지로만 제출
※ 기간 내 미제출한 경우 장학대상자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8. 선택서류 관련 문의처
- 한부모가족증명서 관련 : 주민자치센터
- 장애수당 대상자 관련 : 주민자치센터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자활근로자 확인서 관련 : 주민자치센터
-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관련 : 주민자치센터
- 복지대상자 급여(변경)신청 결과통보서 관련 : 주민자치센터
9. 국가장학금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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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2. 13
장 학 복 지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