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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생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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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교내외 일자리를 제공하여 등록금 및 생활비 마련에 조금이나마 도
움을 주고, 재학 중 전공과 관련한 근로경험을 축적하여 졸업 후 현장적응력 및 취업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
근로장학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선발기준: 직전학기 성적70점(1.88)이상 소득분위 7분위이하의 학생
※국가장학(유형Ⅰ,Ⅱ) 해당자 모두 신청가능
▶1순위 : 소득분위 3분위 이내(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2순위 : 소득분위 5분위 이내
▶3순위 : 소득분위 7분위 이내
※동일 순위 내에서는 장애인, 다자녀가구 학생, 북한이탈주민가정 자녀,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기혼학생,
부모 중 한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 가계의 학생의 경우 우선 선발
※장학생 선발제한 : 휴학생, 대학원생, 4학년 조기취업자, 외국인학생, 산업체위탁생,
시간제등록생, 전공심화과정 등록생, 평생교육시설 등록생
※"정규학기 초과자(9학기 이상자)"는 정규학생에 포함되므로 국가근로장학생으로 선발 가능
2. 근무기간 및 장학금액
◦ 근무기간 : 2013. 3. 3(월) ∼ 2013. 8. 30(금)
◦ 장학금액 : 교내 (시간당 6,000원), 교외(시간당 8,000원)
◦ 근로시간은 09:00 ~ 18:00 내에서 근무장소별 상황에 기준하여 자율 편성(주 최대 20시간)
3. 제출서류
◎ 국가근로장학생 서약서 1부(必) ☞ 대학제출(FAX 041-730-5149(팩스제출시 학적기재必))
→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후 출력하여 제출(학생서명必)(www.kosaf.go.kr)
◎ 가족관계 증빙서류 ☞ 신청완료 후 3일 이내 한국장학재단 제출(FAX 02-3419-8831)
◦ 미혼이며 부모 모두와 동일세대 구성 또는 기혼이며 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시 서류생략
; ※2012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신청시 가족정보와 동일한 경우 서류생략
; ◦ 미혼이며 다음의 경우일 때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부모이혼 후 부 또는 모와 비거주인 경우
- 부모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지 않거나 부모가 사망한 경우(부모 중 한분이 사망한 경우 포함)
◦ 기혼이며 다음의 경우일 때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배우자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지 않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 선택서류 ☞ 해당자에 한하여 대학제출
◦ 본인명의의 장애인 증명서 1부(원본)
◦ 본인명의의 수급자 증명서 1부(원본)
◦ 차상위계층 증명서(택1)
- 한부모가족증명서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자활근로자 확인서
- 요금감면이동전화서비스신청용감면대상자증명서 또는 이동전화요금감면 소득인정액증명서
- 복지대상자급여(변경)신청결과통보서 또는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변경)결과통보서
※ 본인명의가 아닐 경우
4. 선발일정 및 제출처※ 제출기한 엄수(기간내 미제출시 추가서류 접수불가)
- 선발일정 : [신청기간] 1차 : 2013. 1. 21(월) ∼ 1. 31(금) 18:00까지
2차 : 2013. 3. 25(월) ∼ 3. 29(금) (예정)
3차 : 2013. 5. 10(월) ∼ 5. 24(금) (예정)
[서류제출] - 장학복지팀(명곡정보관 1층) 제출 서류 (1. 31(금)18:00 까지)
1. 국가근로장학생 서약서(必)
: 한국장학재단에서 온라인 신청 완료한 후 출력하여 제출
2. 선택서류
: 해당자에 한하여 대학 제출
- 한국장학재단 제출 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류
: 신청완료 후 3일 이내 한국장학재단 제출(FAX 02-3419-8831)
※ 신청완료일 다음날 서류제출대상 여부 확인
(18:00이후 신청완료한 학생의 경우 2일 후 서류제출대상 여부 확인 가능)
5. 유의사항
① 장학생으로 선정되어도 배정인원을 초과할 경우 동순위자 우선선발기준에 따라 최종선발되지 못할 수 있음.
② 교내외 타장학금과 중복하여 수혜가능함.
③ 국가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별도의 교육을 받아야 함.
6. 문의처 : 장학복지팀 국가근로 장학담당 이옥진(☏041-730-5145)
2013. 1.
교 학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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