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학기 국가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다음 내용을 반드시 읽고 근로해야 합니다.
1. 근로시간 준수
- 기간 : 2013. 3. 7(목) ~ 2013. 6. 21(목)
- 근로시간 : 오전 9시 ~ 오후 6시
- 최대시간 : 주당 20시간이내(1일 8시간 이내)
2. 시간표 입력: ~ 3. 11(월)~ 3. 15(금)까지
- 한국장학재단 로그인 > 사이버창구 > 장학금관리 > 근로장학관리 > 학업시간표 관리
[붙임1. 국가근로매뉴얼 학생용] 참고
3. 출근부 작성 및 제출 : 시간단위로 입력 또는 작성(분단위 인정 안함)
(Ex. 09:35 ~ 10: 35(○) 12:00 ~ 12:30(Ⅹ)
※ 한달치를 작성한 후 다음달 3일까지 제출(미제출시 장학금 지급불가)
- 온라인출근부
한국장학재단 로그인 > 사이버창구 > 장학금관리 > 근로장학관리 > 출근부 관리
[붙임1. 국가근로매뉴얼 학생용] 참고
매일 근로한 내용에 대해 자세히 입력해야하며, 담당자/책임자의 결재를 받아 제출.
근로한 날로부터 5일이 지나면 입력이 안되므로 유의.
※ 5일 이후의 출근부 수정 절대 불가. 입력기간 내에 입력한 내역만 인정됩니다.
=> 교내에서 근로진행하는 국가근로장학생의 경우 온라인 출근부 출력하여 다음달 초 근로일지
와 함께 제출.
(EX. 3월 7일 근로 시 3월 11일까지 반드시 입력해야 함)
- 국가근로장학생 출근부(교외및 전공산업체 근무자용) : [붙임2. 수기출근부(교외및전공
산업체 근무자용)
온라인출근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매일 작성하며, 근로장소의 담당자/책임자의 결재를 받아 제출
=>전공산업체에서 근로진행하는 국가근로장학생의 경우 수기출근부 작성하여 다음달 초 근로일지와 함께 제
출.
- 근로학생 업무일지(교내/전공산업체 공통) : [붙임3. 근로학생업무일지]
근로일지는 부서에 비치하여 매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근로내용을 성실히 작성하여야 한다.
※ 근로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근로장학생 탈락의 사유가 될 수 있음.
4. 허위근로 시 자격박탈
- 근로시간에 근로부서에서 실제 근로를 하지 않았을 경우
(EX. 재택근무, 병원진료, 해외출국 등 불가)
- 수업시간 및 휴강, 실습, 시험시간 중 근로하는 경우
- 근로학생 대신 다른 학생이 대체근로를 하는 경우
5. 학적변동 시 즉시 통보
근로 도중 휴학이나 자퇴 등 학적이 변동될 경우 반드시 장학팀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6. 문의처: 장학팀 김우정(041-730-5145)
2013. 3. 12
교 학 처 장
|